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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807 반란법(폭동진압법) 내란법 내용

생각하는 시사/정치 이야기

by .Blog 2020. 6. 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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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시위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연설을 한 이후

경호원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나와 맞은편의 교회(세인트 존스 교회)로 가서

성격책을 들고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시행을 경고한

1807 반란법(폭동진압법/내란법) 내용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Insurrenction Act

 

내란 상황에 미국의 육해군의 투입을 허가하는 법률

 

대통령은 주정부/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방위군을 사용하여 주 정부에서의
반란을 진압 할 수 있음 

또 연방법을 시행 할 수 없거나 주정부가 주민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
주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대통령이 주에 연방군을
필요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

 

1807 반란법(폭동진압법/내란법) 역사

1807년에 제정 됨

1992년 5월 LA(로드니킹) 폭동 때 발동 되었음

로스엔젤레스 폭동 때는 캘리포이나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 투입

 

제정 이후 총 14회 발동 되었고 주로 내전, 폭동등에서 발동되었음

 

미국 시위/폭동 현 상황

한마디로 미국 내에서 폭력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주방위군이 아니라 군대가 투입 되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 아주 이례적인 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극좌파, 폭도로 규정하며 연방군 투입을 경고

 

주지사와 시장들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개입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화난 군중 때문에 평화로운 시위자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면서 "이번 폭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다.

 

 

 

아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 시위 몰아내고 트럼프 교회 앞에서 사진찍기

 

한편 요즘 상황을 두고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의 한 장면이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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