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인상되는 최저시급에 대한 정보가 공유 된 것을 확인하고 포스팅 합니다.
매년 많은 금액이 올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 졌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기가 전례없는 침체가 이어지면서 최악의 세계적 역성장이 이어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최저시급의 인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네요.
부디 올해 코로나가 극복되고 내년에는 못오른 만큼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590원 이였습니다.
(2019년 대비 2.9%의 인상률)
8,720원 입니다.
(2020년 대비 1.5%의 인상률)
작년 보다 130원 올랐네요. ㅠㅠ
대한민국 연도별 최저임금 |
|||
년도 |
시급 |
상승률 |
임금 확정 정부 |
1988년 |
462.5원 (1군) |
|
전두환 정부 |
487.5원 (2군) |
|||
1989년 |
600원 |
29.7% |
노태우 정부 13.76%
|
23.1% |
|||
1990년 |
690원 |
15.00% |
|
1991년 |
820원 |
18.80% |
|
1992년 |
925원 |
12.80% |
|
1993년 |
1,005원 |
8.60% |
|
1994년 |
1,085원 |
8.00% |
김영삼 대통령 8.12%
|
1995년 |
1,170원 |
7.80% |
|
1996년 |
1,275원 |
9.00% |
|
1997년 |
1,400원 |
9.80% |
|
1998년 |
1,485원 |
6.10% |
|
1999년 |
1,525원 |
2.7% |
김대중 대통령 8.9%
|
2000년 |
1,600원 |
4.90% |
|
2001년 |
1,865원 |
16.60% |
|
2002년 |
2,100원 |
12.60% |
|
2003년 |
2,275원 |
8.30% |
|
2004년 |
2,510원 |
10.30% |
노무현 대통령 10.63%
|
2005년 |
2,840원 |
13.10% |
|
2006년 |
3,100원 |
9.20% |
|
2007년 |
3,480원 |
12.30% |
|
2008년 |
3,770원 |
8.30% |
|
2009년 |
4,000원 |
6.10% |
이명박 정부 5.21%
|
2010년 |
4,110원 |
2.8% |
|
2011년 |
4,320원 |
5.10% |
|
2012년 |
4,580원 |
6.00% |
|
2013년 |
4,860원 |
6.10% |
|
2014년 |
5,210원 |
7.20% |
박근혜 정부 7.415%
|
2015년 |
5,580원 |
7.10% |
|
2016년 |
6,030원 |
8.10% |
|
2017년 |
6,470원 |
7.30% |
|
2018년 |
7,530원 |
16.4% |
문재인 정부 7.925%
|
2019년 |
8,350원 |
10.90% |
|
2020년 |
8,590원 |
2.9%[29] |
|
2021년 |
8,720원 |
1.5% |
아래의 사이트로 가서
*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작성 할 때 도움 될 만한 내용을 다 대리고 왔습니다.
1.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는 휴게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50조),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근로기준법」 제6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46조)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일급 또는 월급 선택
※ 「일급」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만 해당
2. 기본급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포함되고, 아래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제외)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주휴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경우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3. 상여금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아래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0%(≒364,496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2항)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등록'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4.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5%(≒91,124원)에 해당하는 부분(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기준 208.57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5. 기타 수당
기타 수당에는 임금이 아닌 금품(예: 실비변상 목적의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습 근로자 여부
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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