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
(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 생계지원 (복지부)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
새희망자금은 2020년 5월 31일 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지원 가능
또한 세금체납자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
법인 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대상 아님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
신속지급은 9월 23일 ~ 24일
새희망자금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사람은 9월 24일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단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 까지는 2부제로 접수하며 26일 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10월 16일(예정) 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하면 됩니다.
www.새희망자금.kr
지자체 방문 신청 (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인증이 가능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가능하지만 이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휴대폰이 타인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불편하겠지만 거래은행에 방문해서 인터넷 뱅킹 신청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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