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그 의미를 알아야
바로 뉴스를 이해 할 수 있고 더 폭넓은 정보를 얻어야 생각이 크기가 그만큼 커진다.
법률 관련 단어이지만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로 상식이기도 하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단어이니 꼭 알아둡시다.
구속영장 기각 뜻을 알기 위해 각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
먼저
1. (일상용어) 물품을 내버림
2. (법률용어) 법원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한다.
구속 영장은 범죄의 무게가 무겁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을 가둬 두고 진행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영장을 말한다.
이때 구속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 또는 검사가 구속 여부를 법원에 청구하게 된는데
법원은 구속 영장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구한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말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 하지 않은 것을 의미)
이를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한다.
만약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진행 하게 된다.
구속영장 기각은 가둬두고 수사를 안한다는 말이지
사건이 종결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구속영장 기각의 반대말 즉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구속영장 인정,
구속영장 승인,
구속영장 수용
등으로 표현한다.
구속영장 기각과 마찬가지로 구속 영장 신청 또는 구속영장 수용이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만으로
포지티브한 혹은 네거티브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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