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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뜻 (간단 설명) - 형사/민사 공탁금이란?

득이 되는 지식&상식/단어 뜻

by .Blog 2024. 3.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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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혹은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되는 공탁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몰라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공탁금이란?

 

공탁금이란?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해결하려 할 때에 채권자가 어떠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줄수 없을 때에

자신은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 민사 등에 공탁금이 존재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나 폭행을 하여 다치게 한 가해 자 등이 되겠네요.

 

공탁 관련 법 조항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 제488조~제491조 펼치기 · 접기 ]

제488조(공탁의 방법)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①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변제의 목적물이 공탁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공탁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물건을 경매하거나 시가로 방매하여 대금을 공탁할 수 있다.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공탁금에 대해서 정리하며 어느정도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이나 그 다양한 공탁의 범위를 다 다루지 못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적인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공탁금에 대해서 잘못 설명이 되었거나

추가적으로 알고계신 공유하고 싶으신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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