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갱신을 하려는데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서 생긴 의문이 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처럼 유효기간이 없는건가?
찾아보니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다보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얼굴이 바뀌거나 신분증이 마모되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의심받거나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진이 안보이거나 얼굴이 많이 바뀌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라면 재발급을 받는것은 어떨까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성형으로 인해 과거와 현재 모습이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유료라고 합니다.
답글에 재발급 비용이 든다고 하여 내용 확인 후 업데이트 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준비물은 전국 어느 동주민센터에서나
- 수수료 5,000원
- 6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판 사진, 혹은 여권용 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는 약 20일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임시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수료가 면제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의 경우>
1. 보안기능이 강화되기 이전인 2006년 10월 이전 발급자
2. 사진이 닳아 없어지거나 하는 등의 주민등록 훼손된 사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발급 신청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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