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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소액이라도 떼인 돈 돌려받자)

득이 되는 지식&상식/지식*팁

by .Blog 2021. 9.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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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지인끼리는 돈거래 하면 안되는 이유 (돈 빌려주면 안되는 이유)

 

소액이라도 빌려준 돈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

본인이 아끼고 아낀 돈 정때문에 빌려줬는데 배째라 식으로 돈 안갚으면 나만 속병 생긴다.

 

적은 돈이라고 돈 안갚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잠수를 타거나 당당하게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고 피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방법을 알아보자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 법률과 절차를 모를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적은 소액일 경우 비용 부담이 큰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법적으로 돌려받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경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 

(가치와 승소 가능성을 우선으로 보는 곳이다. 잘모르겠다면 일단 문의를 해보자)

 

빌려준 돈 돌려받는 방법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상담 문의한다.

 

 

전화상담전 필요한 것들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증거자료 (문자, 메시지, 메일, 송금기록)
내 주민등록등본

전화 상담후 준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인감도장

 

대한법률 구조공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 구조공단 방문상담 방법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 접수하고 방문해야 한다. 

방문상담은 평일 10시 ~ 12시, 13시 ~ 17시까지 이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반인들이 쓰기 어려운 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만 법무사 보다 싸다. 

 

 

 

위 내용과 별도로 커뮤니티에서 모은 소액을 빌려준 후 경험담, 후기 모음입니다. 

후기1.
판사가 어떤 인간인지에 따라 소송이 길어지냐 짧아지냐 결정됨
결론은 이름 주민등록상 등록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중에 제일 중요한건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보정 명령 받아 동사무소에서도 초본 발급이 가능하여 수월합니다.

 

후기2.
그냥 내용증명 보내고 전자지급명령신청, 주소다르거나 본인 안받을 경우 보정받아서
등초본 발부해서 다시 보냄.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계속 뜨면 말소신청 하고
본안소송.  가소판결 후 계좌압류, 가재도구 압류.
시간 지나면 신불처리.
10년주기로 갱신. 돈 별로 안들고 상대 평생 신불자 만들 수 있음.

-re
전자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상대 주민번호/사는 주소 까지 알아야 함

 모르면 여기서 여기서 부터 1차 난관에 부딪힘.
상대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기 위한 소송을 해야 되고..  진짜 귀찮아 집니다...

 그래서 돈 빌려 줄때 차용증을 쓰라는겁니다. 
차용증에는 주민번호/주소 다 작성하니까.
이것 가지고 전자소송하면 아주 간단

 

후기3.
그냥 딱 안받아도 될 만큼 빌려주세요.
안빌려 주는게 가장 베스트이긴한데..

 

 

*상황과 내용이 다르기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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